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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처방 변경 거부 50% 심사조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06 18:37:14

약물평가(DUR)…의사ㆍ약사 상호 확인 의무

처방된 금기 약물에 대해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 없이 조제한 경우 약사로부터 약품비 및 약국의 행위료를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하였으나 변경을 거부하여 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약품비 및 행위료 50%가 조정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병용금기 약물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확정하는 한편 해당 요양기관에는 내역만을 통보하고 8월 진료분부터 해당 약물에 대해 심사조정키로 결정했다.

병용금기 전산점검 대상은 약제 113성분과 특정 연령대 6성분으로 당초 병용금기 162성분, 특정 연령대 10성분 중 병용금기 49성분과 특정연령대 4성분 약제는 약물평가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타당한 사유로 처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약제비 청구서 참조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처방 빈도가 높은 금기 약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아직도 DUR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처방 프로그램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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