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시설 '촉탁의 없애고 전담의제 도입'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31 06:48:05

복지부,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의료계와 대상지역 협의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촉탁의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중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의제(가칭) 도입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시설 대부분은 치매와 뇌졸중, 근골격계질환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2주당 1회의 촉탁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촉탁의제도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별도 협약없은 형식적인 진료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인프라 부족과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가 더욱 제한됐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지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간 의료협약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을 전담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담의를 통한 주기적 진료와 건강상태 체크 그리고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전담의제 도입에 따른 비용지급과 관리방식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요양시설 촉탁의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전담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 등과 협의해 대상지역 등 모형을 확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