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통보 서식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관련 증빙서류가 명문화 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요양기관 현황통보 및 변경통보 관련 서식을 의협에 전달, 회원들에게 고지토록 했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현황통보와 관련 제반 증빙자료가 명문화됐으며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기존 147종에서 165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과목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관계규정에 따라 신고와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서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변경된 서식과 함께 회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협과의 논의없이 진행돼 고시된 터라 일단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고지했다"며 "변경된 서식을 면밀히 검토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소지를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된 서식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정보센터 메뉴의 회원 자료실(보험관련 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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