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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 이용 입원·수술 '새치기' 관행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2 14:00:26

권익위, 알선·청탁 근절 천명…일회용기기 부당청구 재점검

공무원 청탁에 의한 입원과 수술시 새치기 관행에 정부가 근절 의지를 표방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2일 “공직사회의 부패유형 중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알선·청탁의 대표적 관행으로 입원과 수술 등 병원 이용시 순서 편의제공을 꼽았다.<표 참조>

더불어 유치원 등 보육시설 순서 바뀌기와 콘도·골프 등 숙박·휴양시설 이용시 부당한 예약, 명절·공휴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열차표 부당 확보 등도 새치기 관행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종합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변경기록을 보관하는 예약변경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알선·청탁을 이용한 새치기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회용 의료기기 부당청구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점검도 강화된다.

보건의료 관련 이행 지연과제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복지부)와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복지부),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방지(금융위) 등을 비롯한 부처별 12개이다.

권익위는 부처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1개월내 제출하고 이행실적 및 이행자체평가 결과도 5월말과 11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13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958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갖고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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