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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장치 설치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2 11:32:33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병·의원이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등을 설치, 운영할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장치로서의 품질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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