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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기재오류시 심사삭감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3 06:47:32

심평원·의협 간담회서 협의…"삭제코드 사용 유의해야"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반영에 따른 일선 개원가의 혼선이 계속되자, 심평원이 삭제코드에 대한 대응코드를 안내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12일 심평원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당분간 세부코드에 대해 완전코드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불완전코드(KCD-5 코드)로 입력할 경우에도 심사삭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삭제된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어, 심평원은 삭제코드의 대응코드를 배포해 의료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삭제코드에 대한 대응코드 목록을 청구SW 업체에도 배부해 삭제코드를 입력할 경우 대응코드가 검색되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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