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기업계 "공정규약안 따르기엔 아직 무리"

발행날짜: 2011-01-13 12:35:20

리베이트 간주될 소지 있어 정식 승인까지 관망 분위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 새 공정경쟁규약안의 자율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13일 의료기기업계는 새 규약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였다.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M업체 관계자는 "새 공정경쟁규약에 강연료와 자문료, 견본품 제공 등이 포함됐지만 업체로서는 아직 이 규약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했다가는 자칫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기의 판매에 있어서는 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연이 필수적이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강연을 완전히 접었다"면서 "이번 자율시행 규약이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망하겠다"고 전했다.

승인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새 규약안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아직 불안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도 이런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새 규약안을 발표하며 강연·자문료, 견본품을 제공하되,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도록 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율시행 규약안을 따르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부담이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겠다"고 전했다.

앞서 12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강연료·자문료·견본품 제공을 포함한 새 공정경쟁 규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이 조항을 삽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