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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물리치료사 지도권 확보 포기 없다"

발행날짜: 2011-01-15 06:47:10

대법원 판결 계기 의료법 개정에 '올인' 할 듯

|분석|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 위법 판결 파장

물리치료사 지도권 허용이라는 한의계의 계획은 결국 깨졌다.

최근 한의계는 물리치료사 지도권 허용을 시작으로 의료기사 지도권까지 넘봤지만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장춘몽으로 끝난 것이다.

앞서 노모 한방병원장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것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되자 소송을 제기,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한의계에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노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대법원 또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자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했던 한의계는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물리치료사 지도권은 시작에 불과"

대법원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들이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단순히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외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물리치료사 이외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지도권이 있으면 한의원 내 엑스레이를 두고 방사선사를 통해 환자의 몸 상태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임상병리사가 환자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주목해왔다.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한의사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면서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각 분야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허용해 줌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의료기사 지도권은 허용해 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한의계의 바람에 불과하다. 당장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간사는 "한의사는 한방 원리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현대의학 원리에 근거해 만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 "의료법 개정에 초점"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의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로 의료법에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꼽은 만큼 이 부분을 개정하면 법원의 판결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법원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입법 활동을 강화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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