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당뇨약 3종 급여 적용·진단비 단일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4 12:49:27

의료 27개 등 101개 과제 발표…보건소 건강사업 확대

의료기관별 상이한 진단서 발급비용이 연내 표준수수료로 단일화된다. 또한 보건소 건강증센터가 설치돼 만성질환 예방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4일 보건의료를 비롯해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보험 등 6개 분야에서 연내 개선책 마련을 골자로 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총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미 예고된 대형병원 신규 설립시 일반병상 70% 이상 확보(1월 예정)와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7월),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 2등급(평균이상 및 이하)에서 상세정보 제공(9월) 등이 개선된다.

또한 제1형 당뇨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당측정 시험지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7월)되며 2종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한 당뇨병약을 3종까지 확대(7월)한다.

진단서 발급비용 단일화와 보건소 예방관리사업 확대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류 발급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해 국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TF를 통해 진단서의 표준 수수료를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보건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지난해 4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4월)되며 보건소 16개소에 건강매니저를 통한 만성질환 등록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는 건강증진센터(6월)가 새롭게 설치된다.

더불어 가격 및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구축(1월)과 병원감염관리위원회 설치 3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확대(12월) 그리고 사망진단서 서식 중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문구에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6월) 등으로 변경된다.

사망진단서 지연신고시 과태료-감염관리 100병상 이상 확대

이어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2월) ▲RH- 등 희귀혈액기증자 DB 구축(3월) ▲3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3월)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6월) ▲농약중독치료센터 개설(6월)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아동 분야: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대상 확대 등 27건 ▲노인 분야: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등 17건 ▲장애인 분야:등록장애인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등 12건 ▲저소득층 분야: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 등 13건 등도 포함됐다.

진수희 장관은 “과제 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종사자 의견과 유관기관 민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