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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내부고발 의무 신설' 입법 추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5 12:04:50

간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간호사 역할 강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의원 입법 추진 중인 가운데 병의원 부정에 대해 일종의 내부고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단체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총 8장 49조로 구성된 간호법(안) 중 제22조(신고 등) 2항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했다.

간협은 법안 신설 이유에 대해 “제22조의 신고의 의무 중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 인지를 하거나 간호대상자인 아동, 노인이 학대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될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보건의료인의 불법 행위 신고의무는 보건의료의 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의 반영이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한 “아동 등의 신고 의무는 아동복지법, 노인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상 신고의무자에 간호사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국민의 건강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실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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