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 장면
정부의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국내자본이 투자하고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일부 의료진만 들어오는 방식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대위는 15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재경부는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국내자본을 이용해 병원건물을 지어주고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일부 의료진만을 지원하면서 이윤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사실이다"며 재차 확인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외국 유수의 병원을 유치해 동북아 허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후 국내 의료계의 역차별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억측이다"고 부인했다. 그는 "아직까지 외국병원들과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병원유치와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공대위는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진료비보다 최소 5배이상의 진료비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국내 의료기관의 역차별 주장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WTO협상과는 무관하게 외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기점으로 야기될 국내 의료인력수급 정책과 국내 의료기관의 혼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와 재경부 등에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답변서를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과 투쟁수위를 고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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