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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선고일2019-05-30 열람번호 : 131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두62481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30
판결문 요약 이중개설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엄연히 다른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키워드 #이중개설# 네트워크# 환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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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열람번호: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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