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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