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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진료비…의협 "희생 강요"

발행날짜: 2024-09-27 20:21:46

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평일 진료비 청구 허용
의협 "정치적인 결정…비용 부담 의료계에 전가"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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