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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불인정에도 처분 1년 유예…의료계 강력 반발

발행날짜: 2024-09-27 20:24:32

교육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의평원 무력화"
의협 등 5개 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부실 의사 양성"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

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

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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