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
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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