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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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24누34506 |
1심 | 2022구합69742 판결문 신청 |
2심 | 2024누34506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4-06-25 |
판결문 요약 |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는 판결이다. |
키워드 |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