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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메리디아 손배소송 기각

윤현세
발행날짜: 2004-07-16 10:34:50

메리디아 위해성 입증할 자료 불충분

애보트는 미국연방법원이 비만치료제 메리디아(Meridia)가 위해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113건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메리디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큰 규모. 이제 남은 소송은 7건에 불과하다.

클리브랜드 미국 지방법원의 제임스 귄 판사는 메리디아가 유해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다고 판결했다.

미국 유명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메리디아가 1997년 승인된 이래 29건의 사망과 수백건의 중증 부작용과 관련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퍼블릭 시티즌은 미국 FDA가 메리디아 승인에 앞서 메리디아가 혈압과 심박동률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에 비해 비만에 대한 효과는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애보트는 이번 판결로 원고의 변호사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한 반면, 원고 변호사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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