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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미신청행위, 급여 준용 청구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8 19:46:48

심평원 지적…'레지오넬라 소변항원검사' 대표적 사례

신의료기술 행위신청 절차를 거쳐야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임의로 요양급여 항목에 준용해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은 18일 이 같은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며 병·의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 착오청구 사례는 '나475 기타감염증항원(정밀) 검사'를 준용해 청구하는 경우다.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검사(현장검사)'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해야 하는 행위인데 '나475 기타감염증항원(정밀) 검사'로 청구하고 있다.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현장검사)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비급여 검사로 적용 중임에도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지 않고, 요양급여항목에 준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적정청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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