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대의원회, 정기총회 공고…정관 개정안 등 심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22 11:55:08

내달 24일 홍은동 그랜드호텔서…하루 앞서 법정관심의위 개최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회장 간선제와 관련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대의원회는 21일 공고를 내어 오는 4월24일 오전 9시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의 안건으로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의 건 ▶2010년도 결산심의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부의안건 심의 등을 상정했다.

또 총회 하루 전인 4월 23일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법령·정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간선제 선출방안을 담은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의 건이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울산에서 회의를 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관 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 관계자는 "시도회장협의회에서 친목단체일 뿐이다. 대의원회에 정관개정 논의 유보를 요청할 권한은 없다.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었다"라며 대의원회에서 수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4월 2일 정관개정안 공청회, 같은 날 열리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