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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개원가 피해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20 12:10:02

합의시 '손해배상'-불합의시 '형사고발, 손해배상'

개원가에서 무심코 내려받거나 설치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 등에 따르면 개원가나 병원들도 소프트웨어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체신청 관계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도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가능한한 미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신청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에서 다각도록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단속 정보을 안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전했다.

최근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의 단속 주의를 당부한 부산시 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단속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아직까지 단속사례를 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우선 사용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구매한 소프트웨어 목록 작성 및 증빙자료를 챙겨 불법으로 간주될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분해야 한다.

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정리하고, 필요분을 구매하며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특히 검열이 시작된 이후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합의한 경우와 불합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구입과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대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때 사용자 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받게 된다.

민사상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도 받게 된다. 통상적인 절차로 해당병원의 자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신속히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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