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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감시 품목 지정에 마케팅 위축"

이석준
발행날짜: 2011-03-23 12:12:48

600억원대 아타칸 특허만료 D-30…업계 "조심 또 조심"

초대형 고혈압약 '아타칸'의 특허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제약 보유 업체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약을 리베이트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행여나 마케팅 방식에 문제가 있어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특정약을 지정하고, 리베이트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가스모틴(작년 처방액 398억원)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품목 '아타칸'(638억원)이 내달 23일 특허 만료된다.

이미 30여 곳의 국내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들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이중에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등 최상위 제약사도 많다.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마냥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바로 복지부가 이 약을 리베이트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쌍벌제 이후 정상적인 판촉 활동도 오해를 살 수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복지부가 특정약을 지목하며 집중 감시하겠다고 하니 정당한 영업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 리베이트 감시 품목을 갖고 마케팅을 하다보니 어지간히 신경이 쓰인다"며 "최근에는 경쟁사 간 교차감시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 행동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거들었다.

두 제약사는 모두 아타칸 복제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아타칸 등 올 상반기 특허 만료 신약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는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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