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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불법행위 감시… "의료계에 중단요청"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3 10:32:25

약사회, 거부시 상응한 조치로 맞대응 나설 것

서울시약사회가 내과의사회의 약사 임의조제 증거확보를 위한 약국감시에 맞서 의료계측에 중단요청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일선 회원들에게 내과의사회의 불법감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반약 개봉판매 및 불법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3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이하 서울시약)은 각 구의사회에게 보내는 긴급전언통신문을 통해 최근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약국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기 위해 50여명의 감시인원을 채용했다며 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측은 “최근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약국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기 위해 50여명의 감시인원을 채용하고 약사 임의조제 증거확보를 위해 캠코더 등 감시장비를 갖추고 불법 행위가능성을 높은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개월간 표적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약측은 의료계의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약국감시 행위가 약사회원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심각성을 감안해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의사협회측에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중단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도 부득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특히 “이에 각 분회에서는 내과개원의협의회의 불법감시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및 불법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달간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적발 약국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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