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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