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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업체 131개 업소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8 10:06:51

서울청, 성인병 치료 효능·효과 광고 일삼아

식품을 광고하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31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홈쇼핑,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한 131개 업소를 적발해 서울시 강남구청 등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청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등 성인병과 관련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가 29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질환과 관련한 업소가 15개 업소 적발됐다.

또한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13건, 신문 9건, TV 홈쇼핑 7건 적발됐다고 서울지방청은 밝혔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와 같은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관련학과 대학생 6명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1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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