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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취급 규정 위반 2개소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8 17:07:19

마약처방전 발부시 기재사항 미기재 등

식약청의 2사분기 마약류취급자 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2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약청은 최근 2004년도 2사분기 마약류취급자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식약청은 마약류 취급규정,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마약류 저장규정 드의 준수 여부 및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내역으로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연구기간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업소 1개소, 마약처방전 발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미기재한 업소 1개이다.

광주지방청은 앞으로도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약류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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