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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미래

송우철
발행날짜: 2011-06-27 06:10:39

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이사

#COLUMN#
6월 24일 드디어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업무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다.

'드디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표준업무의 고시를 위한 시작이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3조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개정되었는데, 의료기관을 의원과 병원으로 대분하고, 의원은 외래를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전 법조문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09년 1월에 개정되고, 2010년 1월 발효되는 것을 기화로 제3항에 명시된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이를 고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업무를 정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제안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져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연구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첫 디딤돌이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표준업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은 동일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병원과 종합병원 경우 의료법에서는 입원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에 해당하지만, 건보법에서는 의원과 함께 1단계 요양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급여법으로는 2차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의료관련 법규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립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한국 의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을 근거로 한 고시이다.

그러므로 이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표준업무는 머지않아 다른 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번 고시를 보면,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로 대분하고 각각의 의료기관별 표준업무와 의료기관 별 권장 질환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업무와 권장 질환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며, 질환과 환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고시가 의료기관의 업무 영역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표준업무 설정의 궁극적 목표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을 3단계로 분류했다는 것은 향후 전달체계 역시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상급종합병원을 2단계로 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1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의지는 고시 제9조 즉 ‘국가는 진료의 의뢰․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보다 확실해진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 고시를 토대로 현행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뒤섞여 경쟁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절차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작업, 즉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고시는 해석에 따라 불만을 가질 소지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현행 전국 병상의 약 3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외래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한다든가, 외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입원을 중심으로 진료해야한다든가 하는 가이드 라인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외과계는 의원의 표준 업무에 따른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든지 하는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오늘’을 위한 고시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형태와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17일에 발표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복지부는 30대 세부과제를 통해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노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세부 과제의 상당 부분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붕괴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의 새로운 모색과 활로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오늘의 고시는 이 3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시 복지부 주무 간부는 일간지 기자들을 모아 기본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중추적 행정부로써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스스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같은 반성의 토대 위에 국민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의료공급자 역시 보건복지부의 주요 고객이다.

정부가 우리를 진정한 고객으로 대하고 그 날의 반성과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체계적이며 주도면밀한 의료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적어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하는 그 첫 돌을 놓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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