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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 무자격자 시술 강력 단속해야"

발행날짜: 2011-07-11 12:29:00

정부·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 촉구

한의사협회가 최근 불법 무자격자의 부항시술 유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거듭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우나, 찜찔방,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침, 뜸, 부항 등 한방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백일이 지난 유아에게 불법으로 부항시술을 하던 중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다른 것이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부산의 한 쑥뜸방에서 불법 무자격자에 의해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 속에서 침이 발견된 사건을 거듭 제기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불법 무자격자에 의해 자행된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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