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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는 범죄 행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11 12:39:54

의료계, 국회 입법 강력 반발…약사들은 옹호

'처방전 리필제'가 국회에서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약사간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9일 보도한 '약사회 숙원 '처방전 리필제' 국회에서 공론화' 기사에는 총 15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 '장마비'는 "이건 범죄다. 진료비 몇 천원 아끼려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처방하는 약을 리필하려 한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주장했다.

'비'도 "처방전 리필제로 합병증을 발견 못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면서 "대리처방도 금지하면서 약사에게 리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네티즌 '흠'은 "기본적으로 환자 편의를 위해 리필을 해야 한다"면서 "단, 의사 판단에 리필을 해서 문제가 될 환자의 경우 '이 환자는 처방 리필 안됨'이라고 표기하고 사유를 적도록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쟁이 격화되면서 '환자 편의를 위해 병원에서 공짜로 리필 조제해 주자', '조제 리필제를 시행하자' '3분 진료비 대폭 삭감' 등의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처방전 리필제 법안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추진중이며, 다만 노인 등 거동불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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