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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진료하면 비선택진료의사 인정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13 12:28:40

복지부, Q&A 안내…"불규칙 진료, 파견근무 배치 못한다"

주 1회만 진료하는 의사는 비선택진료의사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선택진료 Q&A'를 통해 오는 10월 시행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병원계에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내년 10월 시행)와 비선택의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 규칙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파견근무 하거나 불규칙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비선택의사로 배치할 수 없다.

복지부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하는 의사는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아니므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없다”면서 “소속 의사라도 일주일 1회 또는 1개월에 수차례 치료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관련, "실제 임상진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췄더라도 선택진료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선택진료의사의 토요일 및 공휴일 배치의 경우 평일과 같이 진료를 실시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질환이나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실시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측은 “같은 달 여러번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이 변경된 일자별 통보서를 각각 작성해 그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에 일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진료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업 정지 등 추가 처분조치가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병원계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선택진료 필수진료과목을 지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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