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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카바수술 검증 중단" 심평원 "법 위반"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19 07:09:14

양측, 관리위 구성·연구 적응증 축소 놓고 정면 충돌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가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을 철회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는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심평원 관리위원회가 수술의 임상연구 적응증을 대폭 축소한 게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비급여 고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국대병원은 18일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의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19일 오후 1시 30분 건국대병원 영존빌딩 12층 임원회의실에서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 철회 입장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지난 2007년 3월 카바수술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요청 했으며, 복지부는 2009년 5월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한 상태다.

그러나 조건부 비급여 결정후 송 교수와 카바수술 평가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 방법론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면서 전향적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심평원에 카바수술 관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또다시 송 교수와 갈등을 빚었다. 송 교수는 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무려 6명에 대해 기피 제척 신청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6명이 특정 대학 및 병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카바수술에 반대하고 있어 공정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송 교수의 입장이었다.

반면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교나 병원 출신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송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심평원의 결정에 맞서 송명근 교수는 지난 4일 카바수술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히 송 교수는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명을 판막성형술로 바꿔 수술을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심평원은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나섰다.

관리위원회는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유의한 좌심실확장(수축기내경≥50mm 혹은 이완기내경≥70mm)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건국대병원은 "관리위원회가 카바수술 적응증을 이렇게 대폭 축소시킨 것은 사실상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년 6월까지 조건부 비급여를 하는데 이런 적응증을 가진 환자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며 비난했다.

송 교수 역시 관리위원회의 적응증 축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고, 마지막 카드인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취소를 선언했다.

이날 송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카바수술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판막 질환에는 카바 수술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고된 유해사례 건수를 볼 때 모든 적응증에 수술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이번 적응증 제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송 교수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철회하면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면서 "송 교수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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