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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뒷북'

발행날짜: 2011-07-20 12:06:43

예외허용 등 협회 규약과 유사…"영업 지장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말 시행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에 비해 1년이나 늦게 규약이 마련되는데다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약과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느라 의료기기 규약안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규약 마련도 성급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밝힌 규약 제정 관련 주요 원칙은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 제공 행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 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강연료, 자문료 지급과 최소한의 샘플 제공 등 예외 허용을 명시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측의 규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간 의료기기업체들은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게 아니어서 강연료를 지급했다가 자칫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 활동을 자제해 왔다.

협회도 이런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강연·자문료, 견본품을 제공하되,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도록 업체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 줄곧 규약안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을 먼저 준비하느라 늦어졌다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업체 의견 수렴과 규정안 세부 조정을 거치면 10월 이후에야 구체적인 규약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의료기기업체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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