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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 '강연료 포함' 공정규약 전격시행

발행날짜: 2011-01-12 17:37:10

쌍벌제 위반 소지남아…공정위 규약승인 여부 주목

의료기기업계가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자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칫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강연료 등이 리베이트로 인정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늘(12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공정경쟁 규약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약안에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강연료·자문료·견본품 제공이 포함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이 조항을 삽입했다.

먼저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1개월 200만원의 범위로 한정됐다.

또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기기의 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1박당 20만원까지 지원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 전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협회측도 "강연 및 자문, 평가용 견본품과 관련해서 본 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회원사 모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다만 의료기기에 교육 훈련이 수반되는 만큼 강연·자문료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설명, 복지부와 공정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본 규약을 기준으로 복지부 동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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