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PPA성분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해 신속한 반품조치와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최근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설명자료를 일선 약국 및 병·의원에 배포했다.
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용 자제 및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시·도에 PPA 성분 감기약 관련 홍보를 강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판매금지조치 실행여부 및 원활한 반품조치 점검을 위해 지방청에 시·도 약사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 및 독려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에 관할 지방청과의 합동점검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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