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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 4일만에 다시 발의

발행날짜: 2011-08-17 06:20:43

손숙미 의원 "외국 의료기관 유치 필요"…야당과 재격돌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철회한지 불과 4일만에 다시 영리병원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영리병원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시민단체,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외국 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 가능 ▲외국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환자 비율이 병상 수의 50% 초과 금지 ▲외국인 전용약국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 의료기관 평가와 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영리법인병원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시범 사업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도입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무상의료시대로 나아가야 할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도 외국인 간호사·의료기사로 인해 국내 의료 시장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의료체계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어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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