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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장비, 청구시 식별코드 기입해야"

발행날짜: 2011-08-25 10:12:16

심평원 "부적합 장비 심사 조정…관리 대장도 의무화"

X-ray 등 특수의료장비의 청구시 식별코드를 기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7월 말까지 10만여대의 진단용 방사선 기기(16종)의 일제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들 자료를 정리해 10~11월 중으로 식별코드를 각 요양기관에 부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드가 부착되면 청구시 이들 식별 코드를 같이 입력해야 하며 심평원에 전송된 장비 코드가 품질 부적합 장비로 판명되면 심사에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건정심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장비 사용기간 및 사용량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장비목록 정비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의료장비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기간 및 사용량 등과 연동한 장비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별코드를 통한 장비의 품질 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는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사실상 퇴출된다"면서 "다만 영구 퇴출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의 소모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등을 통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허위 코드 입력을 막기 위해 장비별 촬영 일시, 촬영 매수 등 수기 대장 작성도 의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두 대 이상 진단용 방사선 기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코드 기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실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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