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허브를 추진하면서 모델로 꼽고 있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성공적인 모델로 앞다퉈 소개하기도 했다.
실상은 그러나 꼭 그렇지 만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외국병원의 진출역시 상당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각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준)등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서 막대한 인구를 내수의 기반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자본에 막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병원이 기술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과실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며, 선진국 의사들에 대해 내국인 병원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외국에서 고용 가능하나 간호사 고시를 반드시 중국어로 치르도록 해 외국인 간호사 인력의 진출은 막고 있다.
특히 합작·합자 형태로만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 투자금액이 인민폐 2,000만원(한화 30억원)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중국측 주식 비율이 30%보다 낮아서도 안된다. 합자·합작 기한도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설립 인가도 세계적 수준의 관리경험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나,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설비 제공, 외자 도입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부족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현재 중국은 상하이 도심 남쪽에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상하이국제의료존(Simz, Shanghai International medical Zone)을 조성해 2007년까지 세계 최고 병원 2개를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일 하노버의대병원과 지난해 11월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하버드의대와도 MOU 체결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회의측은 “중국은 인구에 비해 의료공급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낙후된 상황,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 이진석 정책위원은 “중국은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다양한 규제로 철저하게 자국중심인 실리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과연 실리적인 부분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는 중국 의료체계에 대해 “농촌인구의 80%가 어떠한 의료보험혜택도 받고 있지 못한 한마디로 의료체계가 망한 나라이고 배울 것이 없는 나라”라고 혹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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