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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팜시클로버’ 특허침해금지소송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05 17:54:26

경동제약 ‘팜크로바정’ 상대…“제조방법 특허 침해” 주장

노바티스 인터내셔널 파마슈티컬이 경동제약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정’(성분명 팜시클로버)이 노바티스의 ‘팜비어’ 제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특허 제66,974호 등 팜시클로버에 관한 기타 관련 특허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팜시클로버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팜시클로버 제조방법 특허는 국내에서 2006년까지 보호되고 있으며 기타 한국 특허들의 권리 존속기간이 최대한 2015년까지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바티스의 대표이사인 피터 마그 박사는 "노바티스 제품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의약품들’이라면서 “경동제약이 노바티스의 팜비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노바티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신약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보상하는 데 특허권 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사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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