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부당수급해 간 건수가 지난해 2만7925건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1988년 이후 금년 4월까지 이렇게 지급된 연금급여가 모두 1천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당수급은 지난 2009년 2만8804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2만792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된 경우가 연도별로 각각 16.9% (4,858건), 13.4% (3,7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당수급이 발생된 원인의 80% 이상이 수급자의 신고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24개월 이상 장기간 부당수급을 한 경우도 지난 2009년 3,649건 (12.7%), 2010년 2,068건 (7.4%)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당수급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연금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규정상 수급권 변동 신고지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만 8천여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납부하는 연금인 만큼 성실한 납부자들을 위해서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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