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영희 의원은 7일 한의약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7일 최영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계기를 마련해 줬다"면서 향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먼저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한의약 및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저해해 왔다"면서 "이 같은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한의사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 판례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 판례는 학문적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부학이 현대의학만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외과시술 역시 한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외과적 처치들이 게재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방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와 접목시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원은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KCD-5)'을 통해 한의학에 기반한 진단명이 아닌 과학적 진단분류에 근거한 진단명을 사용하는 등 이미 현대 의료기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한다면 환자의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의료기기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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