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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한의계, 현대장비 사용 눈독

발행날짜: 2011-09-07 14:25:26

한의약육성법 개정후 첫 토론회 "한방진료와 접목 모색"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영희 의원은 7일 한의약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7일 최영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계기를 마련해 줬다"면서 향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먼저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한의약 및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저해해 왔다"면서 "이 같은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한의사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 판례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 판례는 학문적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부학이 현대의학만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외과시술 역시 한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외과적 처치들이 게재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방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와 접목시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원은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KCD-5)'을 통해 한의학에 기반한 진단명이 아닌 과학적 진단분류에 근거한 진단명을 사용하는 등 이미 현대 의료기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한다면 환자의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의료기기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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