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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후보자, 근로소득 이중공제 의혹

발행날짜: 2011-09-14 11:16:14

전현희 의원 "배우자, 경로 우대로 4백만원 부정환급"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재직시절인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0,000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0,0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의 아버지는 강남빌딩(후보자 매형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소속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후보자 연말정산과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이중공제가 된 것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2008년과 2009년에도 이중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후보자의 부인도 경로우대로 포함시켜 추가공제를 받기까지 했다. 후보자는 이러한 이중공제로 인해 2007년도 귀속분에서는 70여만원, 2008년도 귀속분에서는 100여만원, 2009년도 귀속분에서는 200여만원의 부정환급을 받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공제에 대한 수정신고의무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착오, 오류 등으로 신고가 잘못된 경우 당해년도 5월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후보자는 이러한 수정신고를 2007년 귀속년도분은 2009년 12월에 수정신고를 마쳤고, 2009년도 귀속년도분은 2011년도 1월에 수정신고를 했다. 더욱이, 2008년 귀속년도의 이중공제 관련 수정신고는 인사청문회 자료요구가 시작된 지난 9월 5일(월요일)에 수정신고를 마쳤다.

결국 후보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중공제에 대한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중공제를 정정하는 수정신고의무도 게을리 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2007년도 귀속년도분의 이중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2009년도 12월에 마쳤다면, 최소한 2010년도에 하게되는 2009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에서는 이중공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2009년 귀속분에서 또 다시 이중공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2007년도 귀속년도분의 이중공제를 2009년도 12월에 확인하여 수정신고하였다면, 2008년도 귀속년도분도을 확인하여 함께 수정신고를 마쳤어야 함에도 2011년 9월 5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자 수정신고를 하였다” 고 밝히며, 후보자의 이중공제와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악의적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은 “고위공무원이자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고의적 이중공제와 악의적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 후보자 장남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제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장남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비(미국 St. Anne A Belfield School)로 2007년도에 36,152,400원, 2008년도에 41,324,703원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금액은 후보자 한해 연봉(9,400여만원)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후보자 부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2008년 - 4,000여만원)을 합하면 후보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이러한 장남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외할머니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장남의 교육비를 후보자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며 이를 통한 부당환급은 불법적 세금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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