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중소병원 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 68명 담당"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0 12:17:56

이애주 의원, 의료법 위반 지적 "심평원 본연 의무 방기"

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8명에 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애주 의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일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달 평균 간호처치 수가 688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 분석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근무 중인 D병원은 간호사 1인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24.8명이며, 월 평균 간호처치 청구 건수가 688건에 달했다.

S 병원과 H 병원 역시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일 평균 입원환자 수가 68.6명과 68.3명으로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의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이 넘고 최고 68명에 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위법이 의심되는 자료를 보유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조사의뢰를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