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심각한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 파동과 관련 위성을 인지하고도 전면 판매금지까지 4년 동안 장기간 지연되는 등 의약품 안전망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냈다.
식약청은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단체에 즉각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PPA 파동과 관련 9일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창구 식약청장을 조기 경질시키는 한편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식약청은 지난 2000년 11월 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인 제조, 수입판금, 식욕억제제 및 1일 최대 복용량 100mg초과 복합제 사용금지,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전면 판매금지는 지난 7월 31일에야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율적 제조, 수입 판금조치 이후 공식적인 제조, 수입 조치 결정까지 8개월, 연구용역 계약체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 PPA 판금조치 후 병원협회와 약사회, 소비자단체, 시도행정기관 등에 즉각 전달하지 않은 점 ▲ 복지부 장관에 판금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대부분의 신문사가 쉬는 토요일에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업무 혁신에 착수하는 한편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개편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부담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대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연구시행 주체, 사전 판금조치의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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