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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받은 개원의 자살…의료계 침통

발행날짜: 2011-09-26 06:42:06

김모 원장, 유죄 선고후 사망 "쌍벌제에 의한 타살" 분노

지난 주말 내내 의료계는 40대 한 개원의사의 사망 소식에 침울한 분위기였다.

특히 고인의 사망 시점과 정황을 따져볼 때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 A외과의원 김모 원장은 지난 22일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까지 자세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

그러나 앞서 김 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점과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나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의사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앞서 김 원장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극구 부인했다.

고인은 집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돈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도매업체 직원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차용증 등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결국 유죄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같은 소식에 개원가는 김 원장에 대한 추모와 함께 분노로 들끓고 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이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와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추모의 글을 통해 "동료 의사의 뜻 밖의 죽음을 접하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용어부터 치욕스럽고 거북스럽다"면서 분노를 드러냈다.

경기도의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만 매도하는 억울한 법안"이라면서 "검찰은 실적 경쟁을 하며 한 달 이상 무리한 구속수사를 벌여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0월 한달 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령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방검찰청 게시판에는 '불필요한 과잉수사로 김 원장을 죽음으로 몰고간 인천지검 강력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항의성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조직폭력배도 아닌데 그를 45일간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과잉조사 유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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