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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시술 의사 20여명 고발 당해…무고 맞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29 06:46:51

안강 이사장 기자회견서 밝혀 "한의협 국민 기만 말라"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IMS 시술을 한 의사 20여명이 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IMS학회 안강(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이사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한의사협회는 IMS를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발을 감행하고 있다. 현재 학회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의 IMS 시술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협회는 법원이 IMS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광고하면서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발전을 감행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대법원 심리에서 판사가 'IMS에 대한 것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되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는 IMS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한의사협회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의협으로 고발당한 의사 20명 중 초기에 고발된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이사장은 그러나 "한의사협회의 고발로 전국 IMS 의사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학회에서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 개원의로서 15년째 IMS 시술을 하고 있다는 '안나 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미국에서는 IMS가 의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에게까지 퍼져 있다"면서 "의사들이 침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IMS가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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