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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시술 계속 고발" "한의사 주사 대응"

발행날짜: 2011-07-11 06:40:25

검찰, 침술 의사 기소유예하자 의협-한의협 갈등 심화

|초점| 다시 점화된 의-한 갈등

대법원이 의사의 침 시술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최근 검찰이 침 시술을 한 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 의-한 간 갈등이 또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를 계기로 의사의 침 시술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인 반면, 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한의사의 주사기 사용에 제동을 걸어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의사협회 산하 IMS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이번 검찰의 처분 이후 회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의사의 침 시술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조치를 내린 검찰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복지부는 의사의 침 시술이라도 학문적 근거가 현대의학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검찰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협회가 검찰에 계류 중이었던 의사의 침 시술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주사기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IMS특별대책위 관계자는 "한의사의 주사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할 계획"이라면서 "한의계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S관련 판결 이후 의사의 침 시술 사례를 접수 중이며, 이 중 일부는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사의 침 시술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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