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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의사 살해사건 남의 일 아니다"

발행날짜: 2011-09-29 12:07:25

유모 원장, 환자가 찌른 칼에 사망…"신변보호 대책 시급"

지난 28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찔려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개원의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29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0) 씨는 얼마 전 치과의사인 유모(56) 원장에게 충치치료를 받았으나 부작용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유 원장이 응하지 않자 김씨는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유 원장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실 의료계에서도 진료실 내 의사 폭행 및 살해 사건은 빈번하다.

지난 2009년 부천 P비뇨기과 박모 원장(68) 또한 치료에 불만있는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졌으며 2008년 한 의과대학 교수는 자신이 수술한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 발생한 치과 의사 살해 사건은 개원의들에게 잠시 잊었던 과거의 진료실 내 폭행 및 살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기도 한 개원의는 "또 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 무서워서 진료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의사 특히 개원의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치과의사에게 발생한 일이지만 결코 남의 집 불 구경으로 그쳐선 안 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진료실 내 의사의 신변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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