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근의사·간호 인력 뻥튀기로 부당청구"

발행날짜: 2011-09-30 04:50:39

심평원, 허위청구 사례 공개…면허증 대여 후 청구도

미근무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부당청구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진료를 보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사례도 확인됐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정리, 병의원에 통보했다.

주요 허위청구 사례를 보면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하는 것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은 정신과 전공의나 정신간호사 등 상근전문가가 아닌 접수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정신요법(작업 및 오락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병원은 2010년 1분기 의사등급이 실제 2등급이지만 비상근 봉직의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1등급으로 신고했다.

또 B병원은 입원병동에 전담하지 않는 간호 인력을 포함해 간호등급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 2분기 실제 5등급인 간호등급을 3등급인 것처럼 속여 입원료를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C병원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물리치료사에게 면허증을 대여받아 2010년 7월 5일부터 2011년2월23일까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했다.

이외 일반식을 치료식으로 청구하거나 1개 앰플을 0.5앰플씩 나눠 투여하고 1인당 1앰플을 투여한 것처럼 청구한 사례들도 보고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