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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수가인상 대신 총액계약제 도입하라"

발행날짜: 2011-10-13 12:47:23

8개 단체 성명서…"협상 결렬 패널티·유형별 수가 차별"

공급자와 보험자 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수가 인상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수가 인상의 대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과 협상 결렬시 패널티를 적용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수가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는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수가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을 결렬시켜 현행 수가협상 구조틀을 무력화시키고,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포함시켜 재정위를 이익창출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이미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약품, 치료재료 가격에서 공급자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건정심이 기형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시켜주는 등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 운용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입자단체는 "재정이 한없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더라고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참모습이다"면서 "특히 2008년 이후 한번도 타결되지 않은 의협은 전향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건보 재정 영향에 따른 유형별 수가 차별화 ▲수가협상 결렬된 유형에 대해 패널티 적용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혁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됐고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패널티 적용 주장의 핵심이다.

가입자단체는 "실제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줌으로써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를 전면 중단하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가입자단체는 "신포괄수가제는 정작 중요한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의 당연적용을 하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이를 도입할 기관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포괄수가제 대신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어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이라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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