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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학병원 다 피하고 개원의만 거액 배상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1 06:39:29

말라리아 판결 논란…의협 "법적 검토 거쳐 대응방안 모색"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못 처방한 의사에 거액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병원도 함께 피소됐지만 개원의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A와 B씨의 부모는 대한민국 정부, C대학병원, 개원의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소속 무용단원으로 아프리카 4개 국가에 해외 공연에 참여한 A와 B씨에 대해,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이 무리한 일정을 운영한 점과 이집트 공연 직후 발열이 시작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시 클로로퀸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창궐한 나이지리아 등의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책임도 추궁했다.

C대학병원의 경우 말라리아 환자는 신장 수치를 검사해 신장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급성 폐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개원의 D씨에게는 망인이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나이지리아를 방문국으로 포함하고 있어 '메플로퀸'이나 '독시사이클린'을 처방했어야 함에도 '클로로퀸'을 처방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개원의 D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무리한 일정을 운영해 말라리아에 감염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발열 직후 감기약 등을 복용케 한 것으로 보아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C대학병원의 의료진이 망인들의 수분 섭취를 방치한 결과 망인들에게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나이지리아에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들에게 '메플로퀸'이나 '독시사이클린' 아닌 '클로로퀸'을 처방한 과실은 망인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치료 시기가 지연된 점, 클로로퀸을 처방받을 때 항상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개원의 D씨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지만 손해배상액은 2억 3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법적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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