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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하면 리베이트 근절되나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11-03 05:55:43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발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내년 4월부터 약값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금년 말까지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협의체에는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고,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을 단축하고 수가체계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도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해당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명단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구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약가인하 방안과 리베이트 근절책을 같은 날 발표한 것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수가 현실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연계하려는 발상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쌍벌제가 시행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처벌 강화를 거론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만약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면 복지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처벌 강화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관련 단체들이 대타협 하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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